제목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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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7.30 | |
조회수 | 476 | ||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실직한 실업자의 고용촉진 지원 및 고용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자 신설
■ 지원대상 20.7.27일 이후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0.7.27∼ 12.31까지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① 구직등록한 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한 경우) ② ’20.2.1.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외대상: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 지원금액 및 한도 ①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②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단,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수의100%를 기준으로 하되, 30명을 한도로 함.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간매 1개월마다 신청 필요서류: 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필요시 요청자료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제한 - 채용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장(신규 채용일 이전 1개월~6개월(지원금 지급기간)내 감원시 지급불가)
■ 문의처 대전고용복지+센터(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 48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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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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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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