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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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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476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실직한 실업자의 고용촉진 지원 및 고용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자 신설

 

지원대상

20.7.27일 이후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0.7.2712.31까지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구직등록한 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한 경우)

    ’20.2.1.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외대상: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지원금액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수의100%를 기준으로 하되, 30명을 한도로 함.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간1개월마다 신청

필요서류: 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필요시 요청자료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제한

   - 채용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사업장(신규 채용일 이전 1개월~6개월(지원금 지급기간)내 감원시 지급불가)

 

문의처

   대전고용복지+센터(서구 문정로 56, 4) 기업지원과 48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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