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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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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373

취지 및 목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0.7.278.28.(5)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0(2개월간) 종합 점검기간 운영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징수면제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창구: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자진신고 센터(042-480-6000)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과금(추가징수) 조치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과금(추가징수) 조치

부정수급 처벌 규정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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