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작성일 | 2020.07.30 | ||
조회수 | 373 | |||
□ 취지 및 목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0.7.27∼8.28.(5주) □ 자진신고시 혜택: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징수면제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자진신고 센터’(042-480-6000) □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부정수급 처벌 규정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
▲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
‒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기업인 UAE(아랍에미리트) 신속입국(패스트트랙) 관련 수요조사 |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대표전화 : Tel : 041-559-5700 / Fax : 041-556-7137 문의 : chon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