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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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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해외기업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처리 안내_충남청
작성자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915
첨부파일

 

      1. 본 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에 해외기업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처리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해외기업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처리(중소기업 대상)’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담당: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센터 최한식 팀장, 041-415-0604)

 

중견·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분야별로 관할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2)에 분야별 담당자 문의

     , ‘예외적 허용이며 판단은 중기부() 요건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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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항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추가 및 신청서 파일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국 예정일은 최소 10일 이상 이후가 되어야 함

- 매출액과 수출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 격리면제 사유(입국목적의 시급성, 중요성 등), 입국자의 증빙자료(여권 등), 사증종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

- 보건 등 기타 내용은 소관부처(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에서 처리

- 입국보증인은 귀사(신청기업)의 임원급 이상으로 지정

-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입국해야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자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 사유에 "비자 신속발급 유무"를 반드시 추가하여 주시고

  사증종류에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 검토서의 경우 필수작성사항은

  아니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1. 공문_해외기업_한국_입국_시_격리면제.PDF

        2. 해외기업 입국 격리면제계획 신청서(충남청).HW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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