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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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4.20 | |||||||||
조회수 |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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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 9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공동 설립하였으며, 농식품 상생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출신의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오랜 현장경험에서 체득한 값진 경영노하우를 제공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께서는 다음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문대상: 중소 농식품 경영체(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 구체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선 신청 요망 나. 자문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다. 자문위원: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회계사 등 44명 라. 자문횟수/비용: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1회당 3~6만원) 발생, 나머지 3회는 완전 무료
마. 신청방법: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등 팩스(02-6050-3180) 제출 바. 신청문의: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 * Tel: 02-6050-3299 / E-mail: winwin@korcham.net Fax: 02-6050-3180
붙임 상생자문 소개 및 절차 1부. 끝.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충남 산업별고용협의체 위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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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 | [한국무역보험공사]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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