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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금융사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7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41일부터 시행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중소·중견기업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산업은행

5.0조원

산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0.0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8.7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5.4조원

신보 영업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

P-CBO

 

신용보증기금

8.4조원

 

코로나19 P-CBO

6.7조원

(1.68조원 우선지원)

(중견·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주력산업 등 P-CBO

1.7조원

 

회사채 · CP 차환발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3.9조원

-

* P-CBO :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발행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보증부 대출 41일부터 시행

보증기관(기보, 신보)에서 일부상환 없이 보증기간 1년 연장 지원

보증기관 방문을 통한 보증기간 연장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후 거래은행 방문 후 대출기간 연장

 

금융기관 직접대출(담보대출) 41일부터 시행

은 행

대출 연장

이자 상환유예

비 고

수출입은행

6개월, 1

6개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산업은행

1

6개월

 

기업은행

1

3개월, 6개월

 

일반은행

1

6개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5억원 미만의 신용등급 1~3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1년간 1.5% 신용대출실시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4~6등급

   기업은행에서 1000만원 ~ 1500만원까지 1.5% 1년간 신용대출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행 중인 서비스로 41일 보도자료와는 무관

3개월 상환 유예(3회 가능하나, 연속유예는 불가 일부상환 후 유예 가능)

  코로나 피해사실을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과 금융기관 연체내역이 없어야 함

1년 만기 연장

  마스크 제조사, 코로나 피해를 입은 병의원, 관광, 전세버스, 공연, 여행업종 등

  일반 기업체의 경우 2019중국 수출 20%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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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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