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금융사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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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4.01 | |||||||||||||||||||||||||||||||||||||||||||||||||||||||||||||||||
조회수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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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 4월 1일부터 시행
* P-CBO :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발행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 보증부 대출 → 4월 1일부터 시행 ○ 보증기관(기보, 신보)에서 일부상환 없이 보증기간 1년 연장 지원 ○ 보증기관 방문을 통한 보증기간 연장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후 거래은행 방문 후 대출기간 연장
■ 금융기관 직접대출(담보대출) → 4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 ①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5억원 미만의 신용등급 1~3등 ⇨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1년간 1.5% 신용대출실시 ②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4~6등급 ⇨ 기업은행에서 1000만원 ~ 1500만원까지 1.5% 1년간 신용대출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 旣 시행 중인 서비스로 4월 1일 보도자료와는 무관 ① 3개월 상환 유예(3회 가능하나, 연속유예는 불가 → 일부상환 후 유예 가능) ⇨ 코로나 피해사실을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과 금융기관 연체내역이 없어야 함 ② 1년 만기 연장 ⇨ 마스크 제조사, 코로나 피해를 입은 병‧의원, 관광, 전세버스, 공연, 여행업종 등 ⇨ 일반 기업체의 경우 2019년 對 중국 수출 20%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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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세청,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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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금융사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
▼ | [천안시]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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