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시]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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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3.24 | |
조회수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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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천안시 소재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전년도 재무제표 결산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다.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라. 융자기간 : 1년(1년 만기 일시상환 및 1년 균분상환) 마. 이차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95% 지원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및 여성·장애인기업 0.05% 추가 지원) 바.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천안 소재 지점, KEB하나은행 충남 소재 지점
붙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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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금융사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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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 | [신용보증기금]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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