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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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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응모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361
첨부파일

 

2019년 제24회 한국유통대상 포상계획 안내

 


1. 목    적
   ㅇ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업계 혁신 분위기 조성
   ㅇ 상생과 일자리창출, 고객서비스 제고 등 유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촉진

2. 참여기관
   ㅇ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매일경제신문사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3. 발표 및 시상
   ㅇ 일 시 : 2019. 12월 중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
                
4. 포상대상
   ㅇ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5. 포상부문
 * 복수 분야 중복응모 가능, 단체·개인 모두 응모 가능

구 분

응모대상

성과별

상생·협력

기업간  협업  활동  등을 통해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한 자

일자리창출·지역경제공헌

지역기업  및  농민의 판로 확대,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글로벌화·수출촉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유통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제품의 수출확대에 기여한 자

서비스혁신

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자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VR, 빅데이터, IoT )의  유통산업  접목과  발전에 기여한 자

업태별

대규모형점포

(백화점·대형마트

·복합쇼핑몰·전문점)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규모점포

중소형점포

(편의점·슈퍼·프랜차이즈)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형점포

상점가

(전통시장·상점가)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통시장전문상가지하도상가,  거리상가 등

온라인·모바일·홈쇼핑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터넷쇼핑모바일쇼핑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특별상(공로)

정책 개발이나 정책과제의 선도적  실천  등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기업 ·협회· 연구소 ·학계  등 )

 


6. 포상훈격(안) : 총 20점 내외
   ㅇ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점
   ㅇ 상의회장상, 매경회장상 총 6점(각 3점)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규모와 훈격은 변동 가능
※ 단체는 법인이나 기업, 점포도 포함
※ 개인의 경우 성과별/업태별 공적조서 및 약술서와 함께 공로상 양식도 작성

 

7. 포상추천 및 응모 자격기준
   가. 수공기간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5년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3년 이상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또는 사업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8) 기타 제한사항 (산업부장관 표창 제한)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임원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협회에 자료제공이 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표창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신청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8. 포상응모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23(금)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전자메일 등 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참 가 비 : 없음
   라.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수량

서식

비 고

1) 신청서

1

유첨1

 

2) 공적조서

1

유첨2

정부포상 수상시 제출용

3) 공적약술서

11

유첨3

심사위원용

4) 공적내용 증빙자료

11

 

PPT제출

(‘유첨4’참고)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대표자 주민등록등()

1

 

 

7) 재무제표 사본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

 

 

8)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

 

 

9) 회계법인 감사의견서

1

 

 

10) 제출서류의 전자파일형태(USB)

1

 

 

   ※ 공적조서 및 공적약술서 등 해당 응모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 제출방법 : 모든 서류 1 set,  공적약술서·증빙자료 10 set
                 (서류봉투 11개에 각 동봉 및 유첨 5 표지양식 참조) 


   마. 접수 및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 주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 TEL : 02-6050-1513 / FAX : 02-6050-1452
         - E-mail : haggis@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 담당자 : 김종찬 과장

      ㅇ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도보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9. 포상심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

   ㅇ 학계, 연구소, 단체, 정부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서류심사,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ㅇ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 유 첨 : 1.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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