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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법 개정내용 및 PL단체보험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407
첨부파일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1.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제3조 제2항 신설)->징벌배상제도 도입

 

2.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신설)->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

 

3.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제조물 책임))->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므로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요약하면 1. 징벌배상제도 도입, 2.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 3.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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