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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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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자 강수인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충남북부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사업팀입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하며, 사업 안내드립니다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에 앞서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취업애로유형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매우 빠르게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반기에 마감 예정으로 예측되며, 이는 실시간으로 집계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마감일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변동 가능성 있음)

 

 

 

<사업 참여 신청 방법>

 

2026년 채용자에 대한 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드립니다.

 

사업신청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기업 사업참여 신청 시,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 (국세청발급) 24년 또는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올려주시면 되며 위에 해당자료만 인정됩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기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세부코드 전체 포함, 26-3번 코드)이 없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요약>

 지원대상

기업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시행지침 5인 미만 허용업종도 가능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이상 재직 시

지원내용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해당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예산군 해당

* 우대지원 지역은 전국기준 2,250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마감 고지가 내려올 시, 가입 불가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근로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자, 고용보험 가입된 자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세전)450만원 이하인자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세전)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참여방법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필수

청년

 청년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26년에는 사업 신청 및 진행 시 고려하셔야 할 내용 안내 드립니다. 기존 년도와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의 내용 및 표 먼저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국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달성 시점부터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단위 기준으로 합니다본사 소재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되며 근로조건 변동 시(인사이동 및 전근 등) 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변동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단위(사업장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그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액 증빙자료 제외 업력 1년 미만 또는 위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

기업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한도 결정.  청년을 먼저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

 채용일 기준 (일반)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가능

 기업 담당자, 지원금 대상 참여자의 상태 변동 시 운영기관 연락 꼭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퇴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

지원금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 및 지급되며그 이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업 담당자 연락처 등 변동시 통보

고용보험 상실코드 신고 시 유의 (고용조정 이직)

23번 전체 세부코드, 26-고용보험 상실코드 발생 시 사업은 중단됩니다

중분류 26번로만 신고 시 26-,26-, 26-인지 파악 불가예외적으로 26-,26-은 해당 코드에 대한 적합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세부코드까지 신고하고, 세부코드를 운영기관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23-전직관련 상실코드는 증빙서류 제출 및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6년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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