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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6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금 협조 요청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31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 12. 26.(금) ~ 2026. 2. 12.(금) 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귀 사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시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약정일자보다 조기에 지급한 경우 그 결과를 <붙임1> 양식에 맞추어 엑셀로 작성하신 후, 엑셀파일은 이메일(bombomkim@korea.kr), 출력물은 우편 또는 팩스(042-481-8023)로 2026. 2.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1705호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 문의사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042-481-80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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