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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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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제21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이용진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25
첨부파일

본 회의소에서는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과 관련하여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 ☎041-559-57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5-1612]

 

 

21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계획 공고

 

 

1. 천안시에서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는21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중소기업 발전육성에 공로가 있으며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인과 근로자기업지원 단체기관 유공자를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

 

천 안 시 장

 

 

1. 선정대상

 

❍ (기업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중소제조기업

 

 (모범근로자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상)

    중소기업 지원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 외 업 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로 사법기관 처벌을 받은 경우

 - 재무제표상 타 시도 사업장 자료합산 기업은 추천 제외

 - 이전 천안시 기업인의 상 종합대상 수상업체

  부문별 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 후 3년 경과자는 타 부문이나 종합대상 수상 가능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 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④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 선정인원

     

❍ 기업인 대상 부문 : 10트로피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종합대상

1

◦ 신청 업체 중 심사결과 최고점수 획득 기업

 

부문

대상

경영

대상

1

◦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경영능력성과 등

   경영부문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기술

대상

1

◦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기술보유도신제품

   개발 등 기술부문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수출

대상

1

◦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수출증진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부분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창업

대상

1

◦ 설립 7년 이내 업체 중 사업 기반이 건실하고

    장래 유망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우수기업인상

5

◦ 심사결과 종합대상 및 부문별대상에 선발되지

   않은 차순위 기업

 

 모범근로자상 부문 : 15명 상패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모범근로자상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

  (공장장 등 임원은 제외)

접수 후 시상시까지 해당직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상에서 제외됨

2024년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직원 우선 선정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부문 : 2 상패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2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공헌한 자

접수 후 시상시까지 해당직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상에서 제외됨

 

 

3. 평가 및 수상자 결정

 

❍ (평가기준 및 배점기업인대상우수기업인 부문에 적용

 

      항 목

분 야

총점

기 업

건실도

전문분야

기 업

정 신

일자리

창 출

지 역

기여도

경영

기술

수출

기업인대상

우수기업인

100

28

15

15

15

5

10

12

 

 (평가방법) 1(서면심사), 2(현지실사)

 (선정시기2025년 9월중

 (선정방법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서면 및 현지실사 결과 수상대상[10개 기업체] 150%(15위권)이내에서 선

※ 심사결과 기업인대상(우수기업인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신청서류

 

기업인대상 부문

모범근로자,유공자 부문

◦ 기업인의상 신청서(서식1)

◦ 신청기업 실태평가서(서식2)

항목별 평가 증빙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포함

◦ 공장등록증 1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최근 2년간 원천징수이행 신고서

   (각 12월 귀속분)

◦ 산업재해율 확인서 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공적조서(서식3)

 현지조사 확인서 등(서식4~5)

 이력서 1

 재직증명서 1

 사진 1(3×4cm)

 

 

 

 

 

 

 

 

5. 수상업체 우대사항

 경영개선보조금 지원(다음년도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기업 애로해결 컨설팅 등 기업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추천 등

 

 

6.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7월 31() 18시까지

(접수장소천안시청 8층 기업지원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7. 기타 문의

◦ 문의처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521-5462)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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