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경찰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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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영 | 작성일 | 2025.05.30 |
조회수 | 32 | ||
충남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회사의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또는 법 위반"이라고 협박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제3자(법인, 개인, 외국인)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타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또는 법 위반”이라고 협박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현금 전달 또는 제3자 명의(법인, 개인, 외국인 등)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포스터 및 영상을 통해 예방법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출 갈아타기 ] https://youtube.com/shorts/Lt2VcudHYJE?si=vygi3UbxpNDB6WVY 문 의: 충남청 형사과 백정은 경장(☎ 041-336-2682 / ✉peku29@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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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경찰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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