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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환급신청기간 기존 2년 -> 5년 연장)
작성자 전형성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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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는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전임 회장님(한형기 회장님)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 설명회, 환급 컨설팅등을 통해 어느정도 회원사들에게 인식확산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환급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출물량 중 환급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안내 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중 간접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기만 하면 환급이 가능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급을 받아가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고 어제는 천안세관에서 상의를 방문하여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억단위 환급금이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도 안 찾아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관세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 계신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업무담당자들뿐만아니라 대표님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만일 환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는 연락주세요.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041-559-5712 회원서비스 팀장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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