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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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예림 | 작성일 | 2024.07.25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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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전환·공급망 안정 분야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사업재편(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사업재편 신청 시 세제(법인세·등록면허세), 입지특례,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유예, 연구개발(R&D), 자금,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업활력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써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일부 산업(금융), 중소기업,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에, 우리의 주력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2023년 12월 상시법으로 개정 ※ 개정된 기업활력법 주요 내용 4가지 ①(적용기한) 한시법→상시법 ②(적용대상)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등 제한적→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신설 ③(특례범위)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범위→모든 사업 재편으로 확대 ④(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 보강
** 사업재편 지원제도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활동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지원사업 ○ 사업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3/4분기) '24년 7월~9월, (4/4분기) '24년 10월~12월 ○ 주관/전담: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 주요내용: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등 첨단기업의 중심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재편 승인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신청기간: (3/4분기) ~ '24. 7. 31. / (4/4분기) ~ '24. 9. 30.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biz_trans@kpc.or.kr)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사항: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재편팀 서민수, 유세건(☎02-398-7602, 02-398-7603)
※ 사업재편 기업 성공 사례 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4i1mKV1oogE)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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